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7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7: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 사장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가게 문을 차고, 상ㆍ하의와 신발을 벗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7:40 경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하자 F에게 “ 야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새끼야” 는 등으로 욕설하고, 젖은 반바지를 F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7. 14.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