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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는 이러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법정형에 형법 제 53조에 따른 작량 감경까지 하여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 격자이므로 더 이상 감형의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