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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8 2016누207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바에 따라 위 청구취지 감축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 제3면에서 제4면에 걸친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부분은 제외). [원고는 당심에서도,「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때에는 그 총공사금액이 3,810,000,000원이었으나, 그 후 소회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그에 따라 총공사금액도 1,060,000,000원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일부 변경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하여 B 등 다른 업체들과 직접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그 명의를 빌려 준 관계로, 형식상으로는 마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최초에 정한 총공사금액 3,81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B 등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인 것과 같은 외관이 작출되기에 이르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총공사금액은 1,060,000,000원임에도 이와 달리 최초에 정한 3,810,000,000원이 총공사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제1심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모두 원고가 원수급인이자 하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