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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8 2016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 등과 함께 임의로 만든 재직증명서와 은행거래 내역 서를 이용하여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 경 천안시 B 소재 ‘C 모텔’ 상호 불상의 객실 내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를 만 나 위 조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와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위조한 계좌거래 내역 서를 피해 자인 ( 주) 한성 상호저축은행 청주 지점에 제출하고 위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예스 대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원 캐싱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4. 7. 15. 경 안양시 소재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산와 대부에 위조한 피고인의 D 재직증명서와 D에서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위조한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D에 재직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는 등 총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직증명서(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사본), 대출정보,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대출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