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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7 2017가단240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9. 15. C과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오피스텔 405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4. 9.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새통영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C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3621), 위 사건에서 2017. 10. 17.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피고는 2017. 1. 1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C의 오빠인 망 F의 처이다.

다. C의 재산 상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무자력인 C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C의 당시 재산상태 및 자력 등에 비추어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