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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2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줘야 한다. 차후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합계 4,198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일정한 수입 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8.경 피해자 F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위 C에서 보시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9. 7. 20. 위 C에서 G로부터 C 보시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오전경 위 C에서 H으로부터 C 보시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 오후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요사채 반야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이 든 종이 가방과 책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왔으며, 계속하여 C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