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6. 서울 도봉구 B 토지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재현이피에스산업’이라는 상호로 단열재, 건축자재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30.부터 같은 해
6. 9.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PVC파이프 등 15,799,26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A 사장님 귀하’라고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7.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부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수급인인 C과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원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람은 C이므로,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건축자재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의 이메일 주소가 C의 명함에 기재된 C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사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C이 건네준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