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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180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2. 27. 혼인한 부부였다가, 협의이혼 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3.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246호 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딸 D의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유학갈 경우의 학비를 지급하고, 생활비로 딸이 28세가 종료될 때까지(그 전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시까지) 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1.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약정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10억 5,000만 원 외에 돈 5,000만 원, 차량 구입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딸의 학비와 생활비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은 그에 상응하는 별지 금액 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추가금액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의로 지급한 것일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정한 돈 외에 원고 주장의 위 추가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그 돈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일부의 이행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