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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4 2019가단5558

전세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① 원고는 2019. 8. 31. 당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보증금) 60,000,000원, 기간을 2019. 8. 31.부터 2021. 8. 30.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9. 9.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9. 17. 접수 제59997호)를 마친 뒤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C가 2019. 10. 14. 이 사건 주택을 피고 D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이는 전세목적물(주택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2019. 10. 14. 이 사건 주택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