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는 위 D세탁소 유리창 및 기둥을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세탁소 유리창과 기둥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