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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5.14 2015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는 위 D세탁소 유리창 및 기둥을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세탁소 유리창과 기둥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