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심사 > 관세법환급
2014-08-26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오납청구 관련 법령해석 질의
ㅇ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심사정책과
2014-08-26
- 제목 :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오납청구 관련 법령해석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임(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국세청 통칙, 2009년 질의회신 등 다수 같은 뜻) ◦ 민원인은 신고납부 오류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경정은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만약 관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이 가능하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고 납세자 스스로 그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 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현행 3년)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원인은 경정청구 기간*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 최초 납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며, 경정청구 거부시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 민원인 주장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기간, 특례제척기간 및 불복관련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 통칙, 2009년도 질의회신 등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임 ◦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세관장 직권경정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