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D)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5. 05: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 금액 합계 2,245,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 02:26 경 부산 북구 E, F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임의로 카드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3. 04: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카드이용 내역,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