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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21 2015나1805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예원건설이 2013. 7. 1.자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반환되어야 할 선급금 잔액은 30,936,36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30,936,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선급금보증보험계약과 같은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의 이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이행기일을 연기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연기되기 전의 이행기일에 채무불이행을 한 바가 없게 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 비록 연기된 이행기일에 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약정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1. 28. 예원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2억 5,050만 원, 공사기간 2013. 1. 28.부터 2013. 11.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준 사실, ② 예원건설은 2013. 7.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