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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7 2018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7:00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64에 잇는 부 안 떡집 후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 공중 화장실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7.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번영로 168 시내버스 터미널 공중 화장실 옆 도로를 부 안 떡집 후문 쪽에서 시내버스 터미널 공중 화장실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여, 57세) 소유의 E SM520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1차 충격하여 1,254,968원의 물적 피해를, 계속 후진 진행하여 교통 표지판 기둥을 2차 충격하여 1,922,160원의 물적 피해를 각각 입히고도 다른 교통상의 방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