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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므로, 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위 ‘D노래연습장’ 특실 룸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 4명에게 캔맥주 12개(개당 3,000원)를 36,000원에 판매하고, E 등 4명의 여성을 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 4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