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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부부이고, 피해자가 직장동료 D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D을 식당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5. 8. 16. 23:1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D에게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안주용 사기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 G 상대 내사),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