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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가단506918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년 10월경 건강검진 과정에서 좌측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1. 10. 27.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31.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갑상선에 0.9×0.64×1.05cm 크기의 저에코성 불확실 결절이 관찰되었고, 우측 갑상선에는 0.35×0.26×0.4cm 크기의 양성으로 예상되는 결절이 발견되었으며, 좌측 갑상선 결절에 대한 세포흡인검사 결과 의미 불확정 비정형성 결절로 진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3개월 뒤 다시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3.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2차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1차 세포흡인검사와 마찬가지로 불확정 비정형 결절로 진단되었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 의료진은 원고를 피고 병원 갑상선센터외과로 의뢰하였다. 라.

피고 병원 갑상선센터외과 의료진은 2012. 2. 28. 원고에게 비정형 결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적 반엽갑상선절제술(diagnostic hemithyroidectomy)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암으로 확진될 경우 나머지 갑상선 제거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17.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 갑상선센터외과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갑상선센터외과 의료진은 2012. 8. 20. 원고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좌측 갑상선을 먼저 절제하고 동결절편조직 검사 후 여포성 과다형성이라는 진단을 확인하고 이후 우측 갑상선을 절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2. 8. 2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12. 9. 13. 피고 병원 갑상선센터외과 외래에 방문하여 원고의 갑상선 조직 검사 결과 좌측 결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