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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183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0:30 경 남양주시 B 건물 B 동 403호에서 피해자 C(62 세) 가 실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

" 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베란다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출입 문 유리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소유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므로 점유권 및 건강권 침해를 방위하고자 한 것이므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E로부터 인도 받아 이미 점유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인 점 등 당시의 제반 상황과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