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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3. 06:20 경 서울 금천구 독산 4동에 있는 삼오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3.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여성발전센터 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편도 2 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여성 발선센터 삼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76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 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