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1310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9.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 간의 보험계약 원고는 2006. 9.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만기를 종신으로 하는 무배당대한변액CI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하였다.

1) 무배당 신질병의료보장특약 특약가입금액 50,000,000원(별표 1 기준금액 10,000,000원의 5배임) 제12조 “성인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특정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제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입원급여금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간병자금 지급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 통원자금 지급 [별표 8] 성인특정질환 분류표 성인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