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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7 2013노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고, 약 30m 정도의 짧은 거리만 운전한 후 자신이 너무 취한 것을 깨닫고 곧바로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