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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69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인 E은 원고에게, 2013. 9. 4.경 ‘CCTV Pole’과 ‘추가 arm' 등의 물품 공급을 발주하면서 물품의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발주서를 보냈다가, 2013. 11. 14.경 다시 ‘CCTV Pole’ 195개를 단가 81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으로, ‘추가 arm' 39개를 단가 108,000원 내지 126,000원(위 39개 중 32개는 단가 108,000원, 6개는 단가 117,000원, 1개는 단가 126,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임)으로 각 정하여 물품금액 합계 162,234,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으로 된 발주서를 보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0.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합계 178,457,400원(= 물품금액 162,234,000원 부가가치세 16,223,4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피고로부터 4,000,000원 상당을 반품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47,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7,457,400원(= 물품대금 178,457,400원 - 반품대금 4,000,000원 - 지급받은 물품대금 14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7,457,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