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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03경 과천시 이하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루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0.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2.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2003. 5. 15. 위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