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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10174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1990. 4. 7. 서울 중랑구 F 대 476.7㎡ 및 그 지상 목욕탕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0. 5. 1.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은 1990. 5. 30. E이 아닌 전 소유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H 대 270.5㎡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1999.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0. 1.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I, 망 J, K, 피고 D, 원고들이 있으며, 사망 당시 E의 재산은 없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이 이 사건 목욕탕을 매도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각 135,574,999원, 피고 D은 각 147,758,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다.

3.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망 E이 위와 같은 증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