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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8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호 대우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 행하게 되는 경우 앞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 차가 적색 신호에 정지한 것을 확인한 후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20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47세) 가 운전하는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20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 라 크루즈에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0:00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