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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D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