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7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위 피해자의 피해액은 2,000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