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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7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위 피해자의 피해액은 2,000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