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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6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 분류된(2016. 6. 16. CC-NA-160616-001) 꿀꿀이포커 10대, 뉴바다야포커(2015. 7. 9. CC-NA-150709-004) 10대 등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게임물 상세정보

1. 현장 사진/ 단속 당시 촬영한 게임기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5.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ㆍ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범행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 피고인의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