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8: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마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대 방향에서 임피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경지 부근의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자 E(75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