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6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14:1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55세), 피해자 F( 여, 4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깨진 접시를 들고 “ 씹할 놈, 죽이 뿔라. ”라고 말하면서 깨진 접시로 피해자 E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쓰러져 있는 그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 8번, 제 9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해자 E에 대한 폭력 행사 부분)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제 1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간 경화를 앓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여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