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7 2016고정1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1세 )과는 이웃 지간으로 2016. 7. 19. 07:00 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애완견을 묶어 놓지 않고 키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이 뻔뻔스러운 년 봐라 개똥 있으면 치운다고 하지 않았냐,
어디서 굴러 온 개 뼉따구가 여기서 사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7.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