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4: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시장 4길 2에 있는 활어시장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제일은행 방면에서 남망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67세) 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