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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0:35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 소재 남방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