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 여, 14세) 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음란한 대화를 한 사실을 피해 자의 주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 받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 내용 등을 주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2014. 7. 중순 주말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F 시장으로 불러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F 시장 ‘H’ 건물 남자 화장실 오른쪽 첫 번째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진 및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수차례 삽입을 반복하다가 성기를 뺀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구강 또는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T-MONEY 카드거래 내역서, J 대화내용( 피해자), 범행현장 2개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