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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6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00: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9세 )에게 노래방 바닥에 흘려 져 있는 물기를 닦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걸레를 가져와 바닥 청소를 한 후 나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 이 씨발 년 아,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카운터로 몸을 피한 채 경비업체에 신고를 하여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