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7.8.선고 2014가단307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가단307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박00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서형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 염리동 )

송달장소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 12길 9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

남부지사

대표자 이사장 성이

소송대리인 김이

변론종결

2015 . 6 . 17 .

판결선고

2015 . 7 . 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 , 659 , 77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소외 고○○ , 주ㅇㅇ ( 부부지간 ) 에게서 전북 ○○군 ○○면 ○000 ㅇㅇ O - 00 소재 주택 신축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이라 한다 ) 를 도급받았다 .

나 . 2014 . 3 . 24 . 11 : 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 쌓는 작업을 하던 소외 조00 는 무너지는 벽돌을 피하기 위해 2m 50㎝ 높이의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 안면 , 손 목 및 팔목에 부상을 입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다 . 피고는 소외 조00가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중 5 , 659 , 770원를 부담하였고 고 ,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고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 , 6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 소외 조00는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의 하수급인 소외 이00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 원고가 조OO에게 지휘 · 감독을 한 바도 없으므로 , 조00의 치료비를 부담 해야 하는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이00라고 주장한다 .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이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 사용자 ' 가 요양보상 등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78 조 , 제79조 , 제80조 등 ) , 같은 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 고 하고 있다 .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제3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살피건대 , 갑 제2 내지 6호증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00는 공사대금은 향후 원고와 정산하기로 유보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를 진행하였고 , 조적공사 에 필요한 벽돌과 근로자 ( 조적공 ) 들을 직접 물색하고 공급한 사실 , 이 사건 사고 이후 조적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려하여 벽돌 1장당 140원 , 3만 장 사용을 기 준으로 조적공사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원고는 이00에게 400만 원을 현실로 지급 한 사실 , 소외 조00 역시 소외 이00가 일당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한 근로자 인 사실 , 이00는 원고에게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 ( 조적 공 ) 들에게 임금을 모두 계산한 사실 ,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조00와 더불어 소외 송이 ○도 부상을 입었는데 송○○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도 이00가 합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는 하도급에 의해 하수급인 이00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수급인 인 원고가 조00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에 따라 조00의 요양보상비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간주되고 ,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사정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가 기 지급한 조00의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