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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2240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C은 77,142,857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각 51,428,571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망인은 2012. 8. 20.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에다가 2013. 1. 30.까지의 이자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8,000만 원을 2014. 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금액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원) 상기금액을 A으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환기일은 2014년 1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차용내역

1. 현금 오천만 원(50,000,000)

2. 대전시 중구 F건물 401호(인수) 매수대금 중 잔금, 구천만 원(90,000,000)

3. 원금(1 2) = 합계금 : 일억사천만 원정(140,000,000) 4 2013년 1월 30일까지의 이자, 금 사천만 원(40,000,000) 특약사항 : F건물 401호의 등기명의는 현재 G의 명의로 두고 매수자 E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단, 본 건물에 대하여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한다). 나.

망인은 처인 선정자 C과의 사이에 아들인 선정자 D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두었는데, 2013. 3. 31. 사망하였다. 라.

선정자 D과 피고는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99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따라 선정자 C의 상속지분은 3/7이고 선정자 D 및 피고의 상속지분은 각 2/7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은 위 상속지분에 따라 77,142,857원 = 18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