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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3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문을 힘껏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대응하는 차원에서 때린 것이다.

2. 판단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해행위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