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06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장관의 고시로 결정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관악구 B, 나 호 3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며, 밀실 시설, 간이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학교 보건법 위반), C 외부, 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