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6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⑴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2,000만 원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비실명 통장 명의자들의 명단이나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달러 복사본 사진, 금이 보관된 창고의 사진 등을 보여주거나 특정 물건의 책임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본건 피해 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1억을 수령한 뒤 본인 명의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은 입회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중 7,000만 원을 사전에 동의를 받은 J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그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B이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잔존 피해금액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2,000만 원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A의 신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