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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E고등학교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피해자 G(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