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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8 2013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7:09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항2길 2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논공읍 위천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