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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5.31 2011가합10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피고는 2004. 2.경부터 C과 동업으로 LCD 관련 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05. 1.경 D의 양도와 신규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신 회사의 상호는 D 주식회사라 하고, 신 회사의 본점을 한국(성남 아파트형 공장 주소)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다(제1조). 2) 신 회사에 투자할 금액 및 그 소유주식수 등은 C이 2,000만 원(2000주, 20%), 원고가 8,000만 원(8,000주, 80%)으로 한다

(제2조). 3) C이 원고에게 D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05. 1. 31.로 하고, 원고는 C에게 위 사업양도대금 5억 원을 완불하여야 한다. C은 상법상 사업영향이 미치는 곳(해외지사 포함)에서 20년간 동종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다(제4조).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2. 2. 2억 원, 2005. 3. 4. 8,000만 원, 2005. 3. 25. 1억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05. 2. 2. C과 동업하던 D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싱가폴에 설립할 법인(F)의 자본금,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2005. 3. 4. 및 2005. 3. 25.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실제로 위 F의 자본금 등으로 위 금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