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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01. 19.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98 비산복어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 진행하다

두류공원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유턴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비산복어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F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