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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고정5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08:0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운영의 'C' 식당에서 직원인 D에게 쌈밥 정식과 참이슬 소주 2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쌈밥 정식과 참이슬 소주 시가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되어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10. 14. 12:30경 서울 강남구 H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되자,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 F, G에게 ‘씹팔놈, 좃 같은 놈’ 등 욕설과 거친 말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