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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 08:41경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밀어서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왼쪽 카울 부분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 10:4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독대 뚜껑을 발로 차 깨뜨리고, 장독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방세제 2봉지, 울샴푸 1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 증제1호)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10:5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부터 I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제2항 기재 식칼을 뒤로 숨긴 채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만한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 10:55경 서울 동대문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의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다가가자, 위 K에게 위험한 물건인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