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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18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3186사건의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임차기간은 2012. 7. 15. ~ 2012. 8. 15.로, 월 임차료는 210만원으로 약정하여 E 재규어 승용차를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2.경 F으로부터 6개월 간 매월 28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F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횡령)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5대를 처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보관하거나 향후 보관하게 될 승용차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렌트회사들로부터 임차한 차량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차량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1대당 보증금 약 5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26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6개월 동안 불입하면 6개월 후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8,59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