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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206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1) 피고 C는 2013. 12. 21.경 소외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대 2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위 토지 상에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려 하였다. 한편, 피고 C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3천 내지 4천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2. 2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오송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또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도 2014. 9. 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이 공동담보로 추가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4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부동산 매수 경위 1)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권하면서 ‘이 사건 주택 8세대가 모두 월세로 임대된 상태로 총 임차보증금은 1억 3,700만 원이고, 매월 405만 원 상당의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는 2015.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 3억 5,000만 원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1억 3,7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2억 9,3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는 2015. 5.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