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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7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1: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년 아 옆에 앉아 봐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