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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453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27,736원 및 그 중 10,727,648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4.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원고는 2013. 2. 26. 자영업에 종사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450,000원, 보증기한 2018. 3. 1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장차 피고 A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이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3. 19.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부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45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4. 7. 24.경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냈고, 원고는 2014. 11. 26. 피고 A을 대위하여 부안신용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10,737,148원을 변제하였는데, 2014. 12. 30.까지 9,500원을 회수하여 잔존하는 대위변제금은 10,727,648원(= 10,737,148원 - 9,500원)으로 되었고, 2014. 12. 30.까지 확정손해금 88원이 발생되었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9.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한편, 2004. 5. 1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4. 피고 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4. 7. 17.자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4. 7. 18. 접수 제12478호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 A은 피고 B의...